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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응원가제작시 외국민요나 클래식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스포츠를 보면 응원가 저작권 협의 같은 문제가 나오던데 저작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민요나, 베토벤 모차르트등의 작곡가가 만든 클래식 같은 경우에 지금 작곡가가 존재 하지 않아 저작권 협의가 어려울 텐데 이런 경우 협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민요 예시) 생일축하합니다, 매기의 추억
클래식 예시) 베토벤 바이러스, 모차르트의 작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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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클랙식 등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