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를 보면 응원가 저작권 협의 같은 문제가 나오던데 저작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민요나, 베토벤 모차르트등의 작곡가가 만든 클래식 같은 경우에 지금 작곡가가 존재 하지 않아 저작권 협의가 어려울 텐데 이런 경우 협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민요 예시) 생일축하합니다, 매기의 추억클래식 예시) 베토벤 바이러스, 모차르트의 작은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클랙식 등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 사후70년까지 음악 저작물이 보호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유족이나 자손등 상속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기간도 경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