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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11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14년 2월 6일 태어난 아이 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 해 지급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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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시키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까지만 해도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셔 하위90%의 가정 만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만 지급 하였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9년 1월에는 모든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2019년 9월 1일 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는데 출생한지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적용 하여 출생달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면요 만7세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나간지 90일이 지나면 90일 해당하는 이후 달부터 수당지급이 정지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입국 하면 다시 지급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옥희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만7세까지 아동 수당을 받았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는 기준연령이 만8세로 확대되어 95개월까지 10만원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만6세 미만의 모든아이게게 지급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미만(생후 84개월)까지 확대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2022년부터는 만 8세미만으로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아동수만 지급연령은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9일부터 사전신청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수당 잘 챙기시기 자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만8세이전까지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2021년과 다른점은 수당의 연령이 만7세에서 8세로 늘었다고볼수있습니다

    재산이나 기타소득여부 상관없이 매월25일수령가능하니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질문의 경우 육아 전문가가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질문 하신다면

    잘아시는 분들이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