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본인부담금 올라가는 기준 같은 게 궁금해요.
체외충격파,도수치료, STD검사비용(유증상) 등 자질구레한 사항도 기존에 있는데 아직 청구 안했고, 앞으로 비중격만곡증 같이 비용이 큰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어떤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올라서 어떤걸 청구하고 어떤건 청구안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실비보험은 계속 갱신해서 나이들때까지 가져갈 예정입니다. 현재 30세구요 한달에 8~9천원씩 나오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청구금액별로 차등 할증이 됩니다.
100만원미만은 현 유지
150만원 미만은 100%할증
300만원미만은 200%할증
300만원이상은 300%할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비급여치료 특약이 있습니다. 체외충격,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한 보험금이 갱신 직전연도 기준으로 100만원이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할증이 되고 할증연도에 100만원 이하로 보험금 청구가 되었다하면 원래의 기준보험료도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 없을시 할인 .1년이내에 100만원 미만 유지.
100만원 이상은 할증. 그리고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고 청구를 많이 했다면
최대 300%까지 할증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비급여 청구액 100만원 초과시 개인 할증이 되며 300만원 초과시 최대 300%까지 개인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