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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엄격한날다람쥐258

상속 관련 공증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본인명의 부동산 2개가(상가1, 아파트1) 아들, 딸에게 각 각 상속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단, 부동산 2개에서 나오는 월세수익은 모두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의 자녀 상속입니다. 혹시라도 아들,딸이 먼저 세상을 따나더라도 해당 월세 수익은 어머니 생전 동안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원합니다.

즉, 누나 조카나 제 아내에게 상속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생전에는 월세수익을 어머니에게 귀속 되어야하고 임의 매도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공증입니다.


질문 1. 법무사에서 상속 + 공증을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아님 상속과 공증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질문 2. 공증할때 어머니, 아들,딸, 며느리, 조카 모두 참석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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