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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엄격한날다람쥐25824.01.06

상속 관련 공증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본인명의 부동산 2개가(상가1, 아파트1) 아들, 딸에게 각 각 상속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단, 부동산 2개에서 나오는 월세수익은 모두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의 자녀 상속입니다. 혹시라도 아들,딸이 먼저 세상을 따나더라도 해당 월세 수익은 어머니 생전 동안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원합니다.

즉, 누나 조카나 제 아내에게 상속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생전에는 월세수익을 어머니에게 귀속 되어야하고 임의 매도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공증입니다.


질문 1. 법무사에서 상속 + 공증을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아님 상속과 공증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질문 2. 공증할때 어머니, 아들,딸, 며느리, 조카 모두 참석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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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법무사에서 상속 + 공증을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아님 상속과 공증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질문 2. 공증할때 어머니, 아들,딸, 며느리, 조카 모두 참석해야하는지요?

    ==> 참석대상은 "소유자 만"참석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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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법무사에서 상속 + 공증을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아님 상속과 공증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상속과 공증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인하고 분할하는 과정이고, 공증은 법률문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상속과 공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공증할때 어머니, 아들,딸, 며느리, 조카 모두 참석해야하는지요?

    답변: 공증할 때는 공증을 받는 문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아들, 딸이 참석해야 하며, 며느리나 조카는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공증을 받는 문서에 며느리나 조카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며느리나 조카에게 증여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들도 공증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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