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는 차량 신고 방법 있을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건 아니고 그 앞을 막아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그 자리를 막는게 더 과태료 금액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는차량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깔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과태료 50만원 물게 되어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관할 지자체의 신고센터(또는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완전히 점유하는 것보다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더 높을 수 있으나,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