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신고하며 과태료 대상인가요?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거나 주차가 방해되게끔 진로 방해를 한 차량을 신고하게되면 그 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훈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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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선를 밟아 주차만해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그리고 장애인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요.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거나 주차가 방해되게끔 진로 방해를 한 차량을 신고하게되면 그 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훈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선를 밟아 주차만해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요.그리고 장애인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