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꼼꼼하게 하지 못해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자는 0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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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