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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악어158
새까만악어15821.01.26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기초 정보>

저(본인) - 2019년 2월부터 A아파트 소유 및 실거주 중 (본인, 배우자, 아들 1명 거주)

여동생 - 국제결혼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 국내에 B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로 소유 중

2020년 2월 여동생이 B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저 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질문 1)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시에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요? 혹시 양도소득세를 피할려면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 2)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으로 된 후 2년을 더 보유하고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동생 주소를 다른 곳으로 뺀 날로부터 제가 A아파트를 2년 더 보유 후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아파트를 소유한 여동생이 해외거주로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제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했는데, 골치가 아프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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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국내에 주소를 둔다면 거주자로 판명될 것이고, 세법상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산정한다면 이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생분이 영국에서 거주한다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비거주자로 판명 되어야 같은세대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최종 1주택이 된 후 부터 보유기간등을 기산하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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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동일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동생분이 주소지만 등록해놓고 계속 해외에 거주중이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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