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신차 구입때만 되는 건가요?
몇년 부터 되나요? 전 11년 째 차를타고 있는데요 참고로 알고 있다가
바꾸려구요
안녕하세요. 닉네임할게없네요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다. 한편, 조기 폐차는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대상 확인 → ③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④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의 단계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