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세금관련 간이사업자 질문 드려요!!

간이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 아예 수입이 없을 때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매출이 없을 때 건강 보험료와 국민 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종합신고를 하시게 되면 시고하신 매출에 맞게 따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 보험료는 종합신고 때의 금액과 재산금액이 참고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일정 매출이 없으셔도 해당이 되시는 금액이 나오시면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시라면 매출이 전혀 없으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4대보험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부과된다면 소득외에 재산등도 고려가 됨으로 그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매출이 없다고 하여 바로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건보료의 경우 매년 11월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의 경우 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과세되며, 19년도 소득신고납부가 끝난 이후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재산정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조정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경우(일반,성실 신고 대상자)

    -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인적공제" 직전서류까지 제출(약7~8페이지 정도됨)

    · 7월 중 서류 제출 … 6월부터 조정

    ※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가능

    ※ 7월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달 최초 근무일을 말일로 봄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소득금액증명원을 미제출할 경우 : 조정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이번 연도에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 2020년 최종소득에 대해 다시 계산이 되고 그 차액만큼 정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 매출이 줄어서 소득이 최종적으로 감소하였다면 그에 따라 과도하게 낸 건강보험료는 다시 환급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강제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