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조정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는 경우(일반,성실 신고 대상자)
-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인적공제" 직전서류까지 제출(약7~8페이지 정도됨)
· 7월 중 서류 제출 … 6월부터 조정
※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가능
※ 7월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달 최초 근무일을 말일로 봄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소득금액증명원을 미제출할 경우 : 조정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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