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운좋은딱따구리74
운좋은딱따구리7422.09.04

간이사업자 관련 질문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 사업자로 사업진행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 수익이 4800이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발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걸까요?


2. 만약 고객이 부사세 관련 문의시에 제가 부가세가 얼마든 총금액으로 끊어드리는 상황이라면 고객한테 설명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가 없다고 해야하나요 변동 될 수 있어 그냥 총금액으로만 안내드리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는것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3. 인터넷에는 소비자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경비처리로만 진행 해야한다는데 그런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손해인건가요?


4. 제가 디자인 및 인쇄 관련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면세로 분류후 영수증을 끊어줘야할까요??


5. 앞 1번 질문과 비슷한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때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하고 동일하게 처리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6.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3.3%때면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간이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사업자로 들고 와야하는 걸까요? 오히려 가져오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아니면 3.3프로 때는게 이득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와는 다르나 적격증빙(적격증명서류)라는 관점에서는 동일 하다고 이해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자가 누구(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0, 혹은 10% 인점이 다릅니다.

    2.

    총금액 안내하고 부가가치세가 0인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그때 간이과세자라고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보여주면 됩니다.

    3.

    전혀 손해 아닙니다.


    4.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가 0인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면세거래가 아닙니다.

    5.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사업자라고 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사장님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게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거래 상대방은 세금에서는 동일합니다.

    사장님이 일반과세자를 가정하면 거래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습니다. 거래처입장에서는 사장님에게 부가가치세 10%을 지불했다 국가에서 그 10%을 돌려 받거나 본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기때문에 동일합니다.

    6.

    프리랜서의 하는 일과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일, 즉 업종이 동일한 일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소득을 모으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 수익이 4800이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발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걸까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만약 고객이 부사세 관련 문의시에 제가 부가세가 얼마든 총금액으로 끊어드리는 상황이라면 고객한테 설명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가 없다고 해야하나요 변동 될 수 있어 그냥 총금액으로만 안내드리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는것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총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10%를 더 추가하여 발행하시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인터넷에는 소비자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경비처리로만 진행 해야한다는데 그런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손해인건가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일부 받는 것이 매입자 입장에서는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4. 제가 디자인 및 인쇄 관련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면세로 분류후 영수증을 끊어줘야할까요??

    과세사업이므로 면세로 분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앞 1번 질문과 비슷한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때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하고 동일하게 처리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6.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3.3%때면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간이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사업자로 들고 와야하는 걸까요? 오히려 가져오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아니면 3.3프로 때는게 이득일까요?

    기존처럼 프리랜서로 하셔도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편의상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