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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딱따구리74
운좋은딱따구리74
22.09.04

간이사업자 관련 질문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 사업자로 사업진행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 수익이 4800이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 발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걸까요?


2. 만약 고객이 부사세 관련 문의시에 제가 부가세가 얼마든 총금액으로 끊어드리는 상황이라면 고객한테 설명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가 없다고 해야하나요 변동 될 수 있어 그냥 총금액으로만 안내드리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는것 중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3. 인터넷에는 소비자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경비처리로만 진행 해야한다는데 그런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손해인건가요?


4. 제가 디자인 및 인쇄 관련으로 진행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면세로 분류후 영수증을 끊어줘야할까요??


5. 앞 1번 질문과 비슷한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때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발급가능하고 동일하게 처리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6.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3.3%때면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간이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사업자로 들고 와야하는 걸까요? 오히려 가져오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아니면 3.3프로 때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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