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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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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액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0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연서 양도세를 줄이고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금과 두 군데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공동명의 비율만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되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다시 비율만큼 신고하려고 하니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신고가 되었다고요 아니면 이전 신고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양도세를 감면 받고자 감정평가까지 받았는데 그럼 감정평가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대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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