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이자 조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조정을 받으시게 되는 것인데, 이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에 받으시고 계신 대출금리를 낮추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는 금리는 '신용위험비용'에 적용되는데, 이 요구권을 은행에 요구하실때는 '신용점수의 상승', '직급의 상승', '연봉 상승'등과 같은 신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발생시에 요구하셨을 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