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셨는데,
아들과 함께 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세대분리를 위해
아파트를 새로 매수 하게 된다면, 어머니의 임대주택 권한이 박탈이 됩니까?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세대분리로 인하여 독립적인 세대주가 된다면 임대주택에는 다른영향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