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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아들이 집살려면 2주택어머니집에 거주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해야되나요.

무주택 아들이 집살려면 2주택자인 어머니집에 같이살고 있는데여. 이상황에서 제가 집을 매수 할려면 세대분리 하고 매수해야 취득세 좀 덜내놔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3주택이되므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2%,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일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하고 있을 경우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세대분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득일(잔금일자) 이전에 주민등록주소를 옮기거나 60일 이전에 새로운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옳기게 되면 1주택자로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이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먼저해야 하며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생계 분리가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한 상태에서 매수해야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세법 상 아들이 집을 사면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먼저 본인 나이와 소득 요건을 체크하세요

    만 30세 이상이면 조건이 쉬워지고, 미만이면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후 반드시 실제로 다른 집에서 독립생활을 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분리 인정 여부는 단순 주민등록 외에도

    전입사실, 공과금 납부, 생활 흔적 등 실거주 증빙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정책이나 세법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판단은 세무사/관할 구청에 직접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닝이 30세 이상이신가요?

    소득이 있을까요?(중위소득40%이상 약100만원정도)

    결혼 하셨을까요?

    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결혼은 안했을거고 30세 이상에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따로 한다고 세대가 분리되지 않아요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아드님 주소지를 따로 옮기세요

    그럼 취득세에서 1-3%정도만 나오고 여기에

    생애최초이니까 200만원 감면되요

    어머니라 같은 세대면 취득세 폭탄뿐아니라 3주택자라 나중에 양도때도 골치아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무주택 아들이 집살려면 2주택자인 어머니집에 같이살고 있는데여. 이상황에서 제가 집을 매수 할려면 세대분리 하고 매수해야 취득세 좀 덜내놔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 시점에서 세대분리를 해야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취득세를 아끼려면 반드시 매수 전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면 아들의 집은 3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분리하면 1주택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 요건은 아드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다면 단독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같이 사는 위장전입은 나중에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매수하시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되시고 어머님 2주택 세대원 상태시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