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아들이 집살려면 2주택어머니집에 거주하고있으면 세대분리해야되나요.
무주택 아들이 집살려면 2주택자인 어머니집에 같이살고 있는데여. 이상황에서 제가 집을 매수 할려면 세대분리 하고 매수해야 취득세 좀 덜내놔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3주택이되므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2%,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일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하고 있을 경우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세대분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득일(잔금일자) 이전에 주민등록주소를 옮기거나 60일 이전에 새로운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옳기게 되면 1주택자로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이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먼저해야 하며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생계 분리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한 상태에서 매수해야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세법 상 아들이 집을 사면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먼저 본인 나이와 소득 요건을 체크하세요
만 30세 이상이면 조건이 쉬워지고, 미만이면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후 반드시 실제로 다른 집에서 독립생활을 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분리 인정 여부는 단순 주민등록 외에도
전입사실, 공과금 납부, 생활 흔적 등 실거주 증빙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정책이나 세법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판단은 세무사/관할 구청에 직접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닝이 30세 이상이신가요?
소득이 있을까요?(중위소득40%이상 약100만원정도)
결혼 하셨을까요?
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결혼은 안했을거고 30세 이상에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따로 한다고 세대가 분리되지 않아요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아드님 주소지를 따로 옮기세요
그럼 취득세에서 1-3%정도만 나오고 여기에
생애최초이니까 200만원 감면되요
어머니라 같은 세대면 취득세 폭탄뿐아니라 3주택자라 나중에 양도때도 골치아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아들이 집살려면 2주택자인 어머니집에 같이살고 있는데여. 이상황에서 제가 집을 매수 할려면 세대분리 하고 매수해야 취득세 좀 덜내놔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 시점에서 세대분리를 해야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취득세를 아끼려면 반드시 매수 전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면 아들의 집은 3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분리하면 1주택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 요건은 아드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다면 단독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같이 사는 위장전입은 나중에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매수하시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되시고 어머님 2주택 세대원 상태시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