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KT 휴대폰 비정상적 개통 취소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월초 긴급소액이 필요해 알아보던 휴대폰 개통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을 받으라는 안내 후에, 일사천리로 개통 진행이 됐는데요,

그와중에 KT 에서 온라인개통으로 통신사변경 (LG U+ -> KT) 진행을 햇습니다. 정상적인 이동변경으로 알고잇었는데, 유심침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점들에서 문제제기를 삼았어요!

그때서야 이게 좀 이상한 거래인 거를 알게됏습니다. KT 사에 는 아이폰으로 등록돼있고, 저는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유심침만 갈아끼우면 된다고 안내받앗습니다.

간단한 절차라는 안내에 비정상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지 못했고(워낙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리점들에서 모두 문제가 잇다라고해서, 인지하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중간에 취소하겠다 얘기했는데, 취소가 안된다면서 대리점을 순회했고, 3군데를 거쳐 모두 거부되면서, 물어보니 제핸드폰은 공기계인거고 아이폰으로 변경처리가 된거라더라구요, 개통대리점과 개통취소, 해지등에 대해서는 유심구매하려던 대리점과 확인하고, 일단 전화가 안되는 것 때문에 (금요일 저녁였습니다) 금요일밤에 유심침을 퀵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온라인 개통대리점과 해당브로가(?)에게 취소의사를 전달했지만, 안된다는 얘기만 지속하는데요,

저는 기존 이용하던데로 해약철회하고 복귀하고 받아본 적없는 핸드폰은 개통취소하고, 위약금과 해약금없이 진행할 수 잇는 지 문의드립니다.

(개통대출? 입금된 20만원은 반납할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4.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판매점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