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능여부
어제 새로 구매한 자급제 휴대폰의 확정기변 처리를 위해 근처 대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기변 처리 완료한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고객님 어제 확정기변 처리 도와드린 oo대리점입니다.
통신사에서 만족도조사나 전화오면 10점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구요.
내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로 이런 문자를 받는것에 동의하거나 안내받은 적 없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냐고 문자를 보내니
죄송하다. 업무처리할 때 얻은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것이다. 라고 답장왔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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