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로 구매한 자급제 휴대폰의 확정기변 처리를 위해 근처 대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기변 처리 완료한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고객님 어제 확정기변 처리 도와드린 oo대리점입니다.
통신사에서 만족도조사나 전화오면 10점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구요.
내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로 이런 문자를 받는것에 동의하거나 안내받은 적 없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냐고 문자를 보내니
죄송하다. 업무처리할 때 얻은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것이다. 라고 답장왔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