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능 화면을 캡쳐하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유명한 예능 화면을 캡쳐해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썸네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예능 화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2. 주식 차트, 경제 발표 정보, 파생상품 선물 차트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올려서 트래픽 광고로 인한 수익을 보아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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