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화면을 캡쳐하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유명한 예능 화면을 캡쳐해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썸네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예능 화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2. 주식 차트, 경제 발표 정보, 파생상품 선물 차트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올려서 트래픽 광고로 인한 수익을 보아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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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주식차트나 경제발표정보 같은 것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 저작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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