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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콘도르124
온화한콘도르12424.04.12

연예인 사진(신문사 로고같은거 없는 인터넷에서 구할수있는사진)으로 연예인 얼굴그림을 그리는 진행과정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유튜브에 유명인 초상화 그리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예인사진에 신문사 로고 같은게 있으면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구할수있는 로고없는 유명인의 일반얼굴사진에 배경을 화사하게 추가하여(숲속 등 예쁘게)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것도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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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특히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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