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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콘도르124
유튜브에 유명인 초상화 그리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예인사진에 신문사 로고 같은게 있으면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구할수있는 로고없는 유명인의 일반얼굴사진에 배경을 화사하게 추가하여(숲속 등 예쁘게)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것도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특히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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