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대상을 해당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인가요?

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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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사는 행정법의 법률 유보 원칙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 참가 자격제한 규정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특히 자격 제한 영업 정지 입찰 참가 제한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률 유고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