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불가와 같은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다른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는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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