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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김정은 유고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나요?
대북정책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자로부터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흡수통일을 부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단계적·점진적 통일 또는 평화적 통합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북한에서 김정은 유고(有故)**와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적인 체제 흡수나 통합이 아니라 국제법·남북합의·국내 헌법 질서에 따른 별도의 통일 절차나 과도 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연합제·연방제·과도체제·단계적 통합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급변 사태 시에도 자동적 통일이 아닌 절차적 관리 단계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의미와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한 원론적 표현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통일 인식과 정책적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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