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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n777
laon77722.12.01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무슨 뜻인가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보험 관련 된 이야기들 중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이 눈에 많이 띄어요....

국민건강보험 혜택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라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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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이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기준은 소득분위별로 한도 다릅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해 기준으로 1분위는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입니다

    소득이 낮아서 1분위라면 본인부담금83만원 초과분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세분화 하면 본인부담금 중 선별급여,본인전액부담금,2~3인병실료,,등은 제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제도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일정금액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걸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른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험표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지금은 7단계로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누어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 보험 급여 치료시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제도 입니다.

    상한액 이상의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계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보상해주는. 즉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소득분위별로 의료부담상한액이 있습니다.

    1분위 83만

    2~3분위 103만

    4~5분위 155만

    6~7분위 289만

    8분위 360만

    9분위 443만

    10분위 598만.

    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진료비를 환급 받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환급 받는 금액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방법은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한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바랍다 .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