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을 선임하면 후유장애 보상을 받는데 더 유리한가요?
부친이 허리골절을 당해서 시멘트 수술을 받아
한달채 입원 회복중이십니다
퇴원해도 허리는 100프로 정상으로 회복되기 힘들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보험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인을 선임시 더 보상이 쉽게 많이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휴장해 나오면 지급률에 대한 가입금액,
손해사정인 고용비용등 실익을 계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상건에 대해서 특히 후유장해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분쟁이 있을만한 건에 대해서는 선임하는 것이 낫겠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계약자가 해도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압박 골절이 되어서 골시멘트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후유장해의 정도는 기형정도에 따라 보상이 되며 부친인 경우 고령의 나이로 생각되는 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경우
삭감이 되고 기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에 따라서 가입 시기와 평가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청구에 대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확실하여 주치의에의해 장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선임하는 절차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허리골절에 대한 유휴장애보상은 손해사정인 선임이 도움이 되긴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관해석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손해사정인 분들이 그런 보상 부분에서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크의 경우 척추 유합술을 하신것 같은데
어짜피 분절에 따라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라고 더 쉽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진행하는격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내용, 가입년도, 장해여부 및 정도, 기왕증, 기왕장해 등 감액사유 대응,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제척기간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