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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을 선임하면 후유장애 보상을 받는데 더 유리한가요?

부친이 허리골절을 당해서 시멘트 수술을 받아

한달채 입원 회복중이십니다

퇴원해도 허리는 100프로 정상으로 회복되기 힘들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보험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인을 선임시 더 보상이 쉽게 많이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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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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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휴장해 나오면 지급률에 대한 가입금액,

    손해사정인 고용비용등 실익을 계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상건에 대해서 특히 후유장해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분쟁이 있을만한 건에 대해서는 선임하는 것이 낫겠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계약자가 해도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니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압박 골절이 되어서 골시멘트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후유장해의 정도는 기형정도에 따라 보상이 되며 부친인 경우 고령의 나이로 생각되는 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경우

    삭감이 되고 기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에 따라서 가입 시기와 평가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청구에 대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확실하여 주치의에의해 장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선임하는 절차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허리골절에 대한 유휴장애보상은 손해사정인 선임이 도움이 되긴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관해석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손해사정인 분들이 그런 보상 부분에서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크의 경우 척추 유합술을 하신것 같은데

    어짜피 분절에 따라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라고 더 쉽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진행하는격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내용, 가입년도, 장해여부 및 정도, 기왕증, 기왕장해 등 감액사유 대응,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제척기간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