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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28

양육권 없는 부모가 자녀 적금해약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청약을 가입해놨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혼후 양육권은 상대편이 가져간 상태에서

청약저축 해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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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자녀분에 대한 통장해지는 '양육권'을 가지고 따지지 않으며 '친권자'에 의해서만 통장해지가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별개의 권리로서 친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5번 항목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 즉, 친권자의 신분이 있으시고 양육권이 없으시다면 해지가 가능하고 친권자의 신분이 상대방이신 경우에는 자녀명의의 통장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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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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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법률적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경제 금융 분야보다 법률 분야에서 질문해주시는 것이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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