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자녀분에 대한 통장해지는 '양육권'을 가지고 따지지 않으며 '친권자'에 의해서만 통장해지가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별개의 권리로서 친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5번 항목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 즉, 친권자의 신분이 있으시고 양육권이 없으시다면 해지가 가능하고 친권자의 신분이 상대방이신 경우에는 자녀명의의 통장해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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