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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23.07.24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친권이 없어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없습니다.

보험이 없어 들어주고 싶은데요~

보험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제가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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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인된 자녀가 피보험자로 동의하에 보험가입이 가능 합니다.

    친권은 보험가입 하는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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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제가 내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님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여 가입하시면 되며,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으면 친부, 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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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꺼 같긴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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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을 들고 싶으시지만 이혼으로 친권이 없어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다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입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승인되면, 보험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 종류, 보장 내용, 보험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보험을 들고 싶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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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친권" 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자녀분으로 / 보험료 자동이체만 질문자님으로 설정해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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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관계없습니다.자녀가 계약자.피보험자로.예금주는 부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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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의 동의를 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자녀 이렇게 가입하시고 보험료 납입해주시면 되죠~성인인데 혼자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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