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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담백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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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궁금한 점 있는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속재판포기 심판 청구서 두번째 페이지에 청구인들 인감 날인 하는 곳 있는데요

청구인들이 도장이 없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대리로 접수 해주는 상황인데

인감 날인 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이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명증명서를 보내줬거든요

이런 경우에 인감 날인 하는 곳에 서명을 대신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리인인 제가 제 도장으로 대신 날인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중이십니다.

    2. 청구인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이며 도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청구인들이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증명서를 보내주었습니다.

    4.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대신 날인해도 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들이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 날인 대신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만, 서명은 반드시 당사자가 하여야 하며, 서명인증서와 동일한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4. 대리인이 자신의 도장으로 대신 날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필요합니다.

    5. 상속포기 서류를 해외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보내서 직접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해외 거주 청구인의 경우 인감 날인 대신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도장으로 대신 날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