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면책기간동안 동일병명 다른부위 관련 질문드려요!
2022.10월17~21일 M51.2 요추 4,5번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2023.12월13~15일 M51.2 흉추골 1,2번 추간판 전위 /M51.2 요추골 추간판 전위/ S23.3 등뼈 염좌 및 긴장 진단서로 입원 하면서 주사 치료 및 진통제 받았습니다
2022년10월에는 요추 4,5번
2023년12월에는 흉추 1,2번 주사 맞고 치료받았습니다
실비 2세대(2012년 가입)가 있어 청구했더니 M51.2으로 동일 질병으로 인한 면책기간으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질병코드는 동일한데 부위가 요추랑 흉추로 다른데 이것도 동일 질병으로 보나요?(흉추는 처음 치료받음)
2. 질병코드가 여러개일 경우 어떤 질병 코드로 실비처리를 받아야 하나요?
3. 새로운 질병 코드인 S23.3만으로 실비처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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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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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질병코드로 면책기간을 보며 상해코드로 인한 치료비는 받을 수 있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동일질병은 질병분류코드로 봅니다.
보험금 청구시 애는 한 코드로만 청구 하는게 유리 합니다.
s코드로 청구를 하고 싶다면 진단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질병코드가여러개잇다하더라도 척추체모든부위는 보상에서제외되는부분입니다
보험가입시 척추체모든부위는 부담보요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