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6.16

개인연금계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대비용으로 증권사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고 ETF매매를 하려고 공부중입니다. ETF중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ETF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차감 후 입금되나요?

그리고 배당금은 개인연금계좌로 입금이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좌로 받고 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은 세금이 차감되 않고 일단 그냥 들어옵니다.

    IRP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매매차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개시까지 '과세이연' 즉, 세금 납부가 미루어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 때(55세 이후) 연금소득세를 징수합니다. (* 5.5% 세율)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연금계좌로 입구로 들어온돈은 개인연금계좌로 들어오게 되며, 다른 계좌로 받고 쓸수 없습니다.

    만약 쓰고 싶으시다면 해지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과세이연'된 세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노후준비라고 하셨으니, 꾸준히 잘 운용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