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랑 제가 1주택씩 있는데요
와이프 서울
저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꺼는 처갓집건데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2주택이면 안좋다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는데
혼인신고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세금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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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의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남이기 때문에 님도 와이프도 1주택이고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1세대 2주택자가 되지요.
2주택자는 종부세와 향후 주택
양도시에 중과세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산되어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시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될 경우는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공시가격과 취득일, 취득가액을 함께 기재하시어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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