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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두루미243
신기한두루미24322.11.16

와이프랑 제가 1주택씩 있는데요

와이프 서울

저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꺼는 처갓집건데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2주택이면 안좋다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는데

혼인신고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세금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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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의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남이기 때문에 님도 와이프도 1주택이고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1세대 2주택자가 되지요.

    2주택자는 종부세와 향후 주택

    양도시에 중과세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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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산되어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시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될 경우는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공시가격과 취득일, 취득가액을 함께 기재하시어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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