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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39
냉철한할미새3923.12.27

결혼한 1주택자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금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제 명의로 1주택,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명의로는 2주택 되어있고 그중 하나에 거주 중이시구요.

이번에 사정이 생겨 와이프는 친정 부모님(1주택) 쪽으로 전입을 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 쪽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지 4주택이 되는지(와이프 것 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세금 상의 문제로 부모님이나 저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보험료 인상이나 기타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이사)

그 사이에 부동산 거래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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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지 않는다면 세대당 주택수를 따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모두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함께 동거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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