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후 권리금 미지급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건물주와 양도, 양수인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다 치루었습니다. (5월 15일경)
권리금 계약서의 잔금은 6/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권리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허나 양수인이 잔금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존에 작성했던 권리금 계약서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냉장고 , 에어컨 , 시설권리금에 대한 조정 요구)
만약 권리금 계약서가 마무리 돼지 않고 잔금을 못 받을시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만연하게 걱정 되는 부분이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마무리 했기에 권리금을 받지 못해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것인지에 대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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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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