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더레인
더레인22.05.30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권리금 미지급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건물주와 양도, 양수인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다 치루었습니다. (5월 15일경)

권리금 계약서의 잔금은 6/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권리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허나 양수인이 잔금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존에 작성했던 권리금 계약서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냉장고 , 에어컨 , 시설권리금에 대한 조정 요구)

만약 권리금 계약서가 마무리 돼지 않고 잔금을 못 받을시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만연하게 걱정 되는 부분이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마무리 했기에 권리금을 받지 못해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것인지에 대해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