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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랑새156
신랄한사랑새15623.11.21

상가 양도양수 권리계약시 중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양수를 결정한 양도인입니다

양수인으로 부터 계약금10%받고

영업종료날 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권리금 모두 지불한다고 합니다. (중개업자 말로는 상가는 보통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한다고함) 새로운 양수인도 잔금때 완납하겠다고함

혹시나 제가 폐업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 양수인이 파기를 원하면 저는 중간에서 얼마되지 않는 계약금만 받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원래 상가양도양수시 중도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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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양수인이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아무래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라면 사실 잔금때까지 폐업 준비는 하되 계약이 깨질 수 있음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지급 유무는 협의로 진행될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강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을 잘 안 넣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중도금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 양도양수계약이고 내부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조금만 손 본다던지하면 양수인이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양도인은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승계를 하면 됩니다. 이미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영업신고증 승계를 최대한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중도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소액이라면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인 경우에는 중도금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