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훈련소 연기, 본인선택 취소
작년에 본인선택으로 복무 기관이 정해졌고, 10월 5일에 훈련소 입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훈련소 입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훈련소 연기 신청”과 “본인선택 취소”입니다. 본인선택 취소 하면 당연히 선발된 복무기관도 취소되고 훈련소도 안가도 되는건데, 훈련소 연기 신청하면 선발된 복무기관은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기 신청하면 복무기관도 취소 되고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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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
연기신청은 그야말로 입대 시기를 미루는 거기 때문에
기관은 유지되나 취소의 경우 신청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