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역병 귀가자도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신교대 입영후 정신질환으로 귀가처리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재신체검사를 받는데 귀가자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을 정해서 통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많은 고민 끝에 학교를 졸업한 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입영을 졸업까지 연기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역병 귀가자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