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귀가자도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신교대 입영후 정신질환으로 귀가처리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재신체검사를 받는데 귀가자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을 정해서 통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많은 고민 끝에 학교를 졸업한 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입영을 졸업까지 연기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역병 귀가자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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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병역 관련 연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입영 통지에 대해서 연기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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