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교대 입영후 정신질환으로 귀가처리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재신체검사를 받는데 귀가자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을 정해서 통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많은 고민 끝에 학교를 졸업한 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입영을 졸업까지 연기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역병 귀가자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 병역 관련 연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입영 통지에 대해서 연기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