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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해파리94
남다른해파리94
21.12.14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명이서 동업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액감면사업이 2021-12-31 까지로 알고 있고 통신판매업으로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분류명은 통신판매업 주종목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2022-01-01 이후로 하고 싶은데 이러면 세액감면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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