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남다른해파리94
남다른해파리9421.12.14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명이서 동업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액감면사업이 2021-12-31 까지로 알고 있고 통신판매업으로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분류명은 통신판매업 주종목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2022-01-01 이후로 하고 싶은데 이러면 세액감면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은 21년까지 일몰이었으나 24년까지 적용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굳이 22년 이후에 하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대부분의 법령은 1년단위로 갱신되므로 사실상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