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명이서 동업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액감면사업이 2021-12-31 까지로 알고 있고 통신판매업으로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분류명은 통신판매업 주종목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2022-01-01 이후로 하고 싶은데 이러면 세액감면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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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은 21년까지 일몰이었으나 24년까지 적용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굳이 22년 이후에 하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대부분의 법령은 1년단위로 갱신되므로 사실상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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