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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반딧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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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기준 질문있습니다

현재 의류 판매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입니다

추가로 팀원들과 함께 할 사업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영상편집으로 정보통신업(921503) 로고디자인으로 (749910) 사업자가 필요한데요

사업자를 이렇게만 내면 두 사업자 모두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사업자로 크몽,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에도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하는데요

이 때 새롭게 등록하는 사업자에 크몽 과 같은 통신판매업에서의 소득만 세액감면을 못받고 그 외 소득은 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자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액은 감면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개시하는 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해서 감면적용 합니다.

      -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