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기준 질문있습니다
현재 의류 판매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입니다
추가로 팀원들과 함께 할 사업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영상편집으로 정보통신업(921503) 로고디자인으로 (749910) 사업자가 필요한데요
사업자를 이렇게만 내면 두 사업자 모두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사업자로 크몽,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에도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하는데요
이 때 새롭게 등록하는 사업자에 크몽 과 같은 통신판매업에서의 소득만 세액감면을 못받고 그 외 소득은 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자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액은 감면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개시하는 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