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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06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은 꼭 현장에서만 할 수 있나요?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내고 찬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총회가 평일이라면 직장인의 경우 참석이 힘들텐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은 꼭 현장에서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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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제주총장 안건 투표율은 낮고 이미 권리위임등을 통해 주총 시작전에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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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와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의결권행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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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상장회사들은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비대면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면투표

    • 주주총회 전에 발송되는 의결권 행사 통지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회신하는 방식

    1. 전자투표

    •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1. 전자위임장

    •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비대면 행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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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그러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도 이를 의결권 행사에 사용하는 주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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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반드시 현실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의결서 제출 혹은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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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은 현장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렵더라도 위임장,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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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찬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하시지 않으셔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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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은 현장에서 직접 참석하여 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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