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상장회사들은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비대면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비대면 행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