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한 금액은 1인당 최대 5천만원입니다. 즉, 새마을금고가 부도하면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기금이 보호해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남은 금액은 예금자 본인이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액이 예금자 보호기금 한도 내에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유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새마을금고가 부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재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