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아버지가 손자(아버지입장에서는 아들)
에게 각각 증여를 할시에
5000만원 공제가
할머니 아버지 각각 5000만원 공제가 되나요?
총 공제가 1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손자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합산하여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부모와 부모합산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