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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뿔영양75
독특한뿔영양7523.09.07

할머니와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손자(아버지입장에서는 아들)

에게 각각 증여를 할시에

5000만원 공제가

할머니 아버지 각각 5000만원 공제가 되나요?

총 공제가 1억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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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손자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합산하여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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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부모와 부모합산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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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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