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때 보호장구 안하면 경찰에 걸리나요?

전동킥보드 탈때 대부분 그냥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다들 타는것 같은데 전동킥보드 구매해서 지금 막 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보호장구 같은게 없으면 경찰에 잡힐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동킥보드도 탈때 안전모나 보호장구를 하셔야 됩니다.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음주도 안되고 면허증도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캐릭 단하나뿐인 갓지설입니다.

      전동 킥보드 탈시 안전보호구 착용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시 벌금을 내실수 있으니 안전보호구 착용을 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보호구 착용하여아 본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때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은 권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돌꿩128입니다.

      예 안전모등 보호장구 착용을 안하고 적발시 범칙금 2만원 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요, 음주도 안되고요, 같이탈경우도 벌금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헬멧을 착용 하지 않을시 단속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잘모르겠네요.. 헬멧만 잘 착용 하신다면 문제 없으실꺼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