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보면, 교복입은 중고등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는데, 더군다나 헬멧도 미착용 상태로요. 전동킥보드 대여할때, 쉽게 이용 가능한가봐요?
보행자 입장에서도 또한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도 사고 날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동킥보를 타더라도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ㅅ호지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 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최소한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이보다 어린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 공유 킥보드 업체 중 면허를 확인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