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매입세금계산서 지출건에 관한 문의

저희가 4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출은 6월에 했는데 이는 상관없을까요?

해당 부가세기간내에만 지출되면 되는건가요?

관련 벌금이나 가산세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혹은 용역제공완료일입니다. 제때 교부후에 대금지급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에는 청구라교 표시되어 외상거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자금을 6월에 지출하셨어도 세금계산서를 4월에 수취하셨다면 4월에 매입부가가치세와 경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