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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6.13

매입세금계산서 지출건에 관한 문의

저희가 4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출은 6월에 했는데 이는 상관없을까요?

해당 부가세기간내에만 지출되면 되는건가요?

관련 벌금이나 가산세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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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혹은 용역제공완료일입니다. 제때 교부후에 대금지급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에는 청구라교 표시되어 외상거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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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소는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4월인 경우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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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자금을 6월에 지출하셨어도 세금계산서를 4월에 수취하셨다면 4월에 매입부가가치세와 경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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