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지출건에 관한 문의
저희가 4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출은 6월에 했는데 이는 상관없을까요?
해당 부가세기간내에만 지출되면 되는건가요?
관련 벌금이나 가산세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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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혹은 용역제공완료일입니다. 제때 교부후에 대금지급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에는 청구라교 표시되어 외상거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소는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4월인 경우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자금을 6월에 지출하셨어도 세금계산서를 4월에 수취하셨다면 4월에 매입부가가치세와 경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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