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의료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즉 담당교수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행위이며 절차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의료진에게 진료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리고 인기교수로 인하여 진료가 밀릴 수는 있더라도 담당교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