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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멧새248
조용한멧새24822.12.22

1인 미디어 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70세 어머니가 유튜브등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인 미디어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공무원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머니의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건강보험으로 아버지 부양가족과는 별개로 부과되는건가요?

어머니도 국민연금을 받고계시는거 같은데 매출이 발생해도 현재 받고계시는 연금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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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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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은 아버지의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지역가입자, 아버님도 지역가입자 이렇게 별개로 부과될겁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한사람 앞으로만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장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합쳐서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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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인 미디어 사업으로 등록하게 되신다면 사업장 시작부터 4대보험 부과되는것이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그해 11월 부터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십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실경우 아버지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경우도 일정 소득금액 이상일 경우 수령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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