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06

취득세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유주택이 이럴 경우 다음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번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

2번 아파트, 3번 아파트 ( 1억원 미만 주택)

4번 아파트 경기도 일반 아파트 보유

5번 아파트 - 취득 예정


​이런 경우 5번 아파트 매수시 취등록세를 2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번 아파트는 5주택으로 계산되 12%(13.2%) 취득세 내야하나요?

ㅜㅜ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아파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