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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취득세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유주택이 이럴 경우 다음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번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

2번 아파트, 3번 아파트 ( 1억원 미만 주택)

4번 아파트 경기도 일반 아파트 보유

5번 아파트 - 취득 예정


​이런 경우 5번 아파트 매수시 취등록세를 2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번 아파트는 5주택으로 계산되 12%(13.2%) 취득세 내야하나요?

ㅜㅜ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아파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