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아파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