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얼마전에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명정선물로 받은 각종 참치나 스팸 영양제 등 여러가지들을 중고거래앱에서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때문에 선물 받은걸 그래도 중고거래로 파는게 맞냐 아니냐로 찬반론이 뜨겁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번개장X나 당X같은곳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5월부터 1년간 미개봉 상태, 실온 또는 상온 제품이면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에 한해 일부 플랫폼에서 제한적으로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