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로 영양제등 건강식품은 중고거래로 개인적인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명절 선물로 받은 불필요한 건강식품이 있는데 따로 먹는게 있어 불필요한 상태인데 개인적인 중고거래가 불가한가요? 불가하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서 그런 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말씀하신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판매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해서 일반인이 당근으로 거래를 하는게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그 제한이 바뀌면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안그래도 얼마전에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명정선물로 받은 각종 참치나 스팸 영양제 등 여러가지들을 중고거래앱에서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때문에 선물 받은걸 그래도 중고거래로 파는게 맞냐 아니냐로 찬반론이 뜨겁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번개장X나 당X같은곳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5월부터 1년간 미개봉 상태, 실온 또는 상온 제품이면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에 한해 일부 플랫폼에서 제한적으로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