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에 노란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노란버스(통학차량 등)가 1차로만 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냥 멈춰 섰을 경우 그 차가 앞으로 갈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란버스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중이고 적색표시등이 켜져있다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근데 적색표시등이 꺼져있거나 황색표시등만 켜진 상태면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앞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어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통과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위반시 범칙금이나 벌점도 일반도로의 2배가 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글고 혹시라도 어린이 승하차중인지 확인하고 적색등 켜져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운전하셔야겠네요..!노랑색의 통학차량에는 문이 열릴때, 운전석쪽에서 정지표시판이 펼쳐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는 모든 후위에 있는 자동차들에 추월이 금지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말씀하신 1차선이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해야 하니 중앙선침범에도 해당됩니다.
다시 출발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통학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 되는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란 통학 버스가 정차해 있고 정차 표지판이 작동중이거나 아이들이 승하차 중이면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추월할 수 없습니다.
위반만으로도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지고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령이 그냥 정차했을 뿐이고 아이 승하차 중도 아니고 정지 표시도 없고 경광등도 꺼져 있자면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심히 지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데 사실 1차로밖에 없는 좁은 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는 얘긴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잠깐 기다리는게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확실합니다.
1차로로 된 도로에서 노란 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멈춰 섰다면 그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