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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에 노란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노란버스(통학차량 등)가 1차로만 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냥 멈춰 섰을 경우 그 차가 앞으로 갈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란버스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중이고 적색표시등이 켜져있다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근데 적색표시등이 꺼져있거나 황색표시등만 켜진 상태면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앞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어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통과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위반시 범칙금이나 벌점도 일반도로의 2배가 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글고 혹시라도 어린이 승하차중인지 확인하고 적색등 켜져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운전하셔야겠네요..!

  • 노랑색의 통학차량에는 문이 열릴때, 운전석쪽에서 정지표시판이 펼쳐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는 모든 후위에 있는 자동차들에 추월이 금지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말씀하신 1차선이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해야 하니 중앙선침범에도 해당됩니다.

    다시 출발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통학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 되는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란 통학 버스가 정차해 있고 정차 표지판이 작동중이거나 아이들이 승하차 중이면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추월할 수 없습니다.

    위반만으로도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지고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령이 그냥 정차했을 뿐이고 아이 승하차 중도 아니고 정지 표시도 없고 경광등도 꺼져 있자면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심히 지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데 사실 1차로밖에 없는 좁은 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는 얘긴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잠깐 기다리는게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확실합니다.

  • 1차로로 된 도로에서 노란 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멈춰 섰다면 그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