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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1.05.17

한약 도매상 에서 한약을 구매하고 카드로 걸제를 하면 10%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하는데 고객이 부과 해야 하나요?

경동시장 약령시장에서 약제를 수십만원씩 구매를 하는데 구매 할때 마다 키드결제를 할려고 하면 수수료10%를 고객에게 부과 하기에 어쩔수 없이 현금 결제를 하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도매 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답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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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매상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가 보다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불법으로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도매상과 거래가 되지않았을 경우 불법이 성립되지 않으나 도매상에서 결제 거부 사유로 거래가 되지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이 성립됩니다

    카드 결제 거부 및 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매상을 신고 하고 싶으실 때는 거래일로터 1개월 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거래 영수증등의 거래 증명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 일단 말도않되는X소리입니다. 아직도.저런가게가있는가보군요 수수료가아니고 카드결제하면.부가세 나오는걸 고객에게

    달라고하는겁니다 자기들은 세금내기싫다는거죠

    이건법적으로불법입니다. 단.부가세.별도라고 미리고지했다면.미리인지하고 사는것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교묘히 불법을.살짝이용하면서 피해가는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고객이 아닌 판매상이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뉴스 등에서 지적되어온 부분입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서 소매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나, 90년대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려 하는 경우 자기들이 내야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 카드수수료는 3% 내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는 부가세(부가가치세)입니다

    도소매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는 그 매출이 기록으로서 남기 때문에 오롯이 그 매출의 10%를 납세해야하는 반면에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매출은 마음만 먹으면 부가세 납부를 피할 수 있겠지요

    이런식으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10%를 할인 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지만

    정부에서는 사업자들이 매출 누락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매든 소매든 소비자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고지 해야하는 것이 맞고요

    정황상 '도매라서 그렇다'는 답변은 얼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