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가 보다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불법으로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도매상과 거래가 되지않았을 경우 불법이 성립되지 않으나 도매상에서 결제 거부 사유로 거래가 되지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이 성립됩니다
카드 결제 거부 및 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매상을 신고 하고 싶으실 때는 거래일로터 1개월 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거래 영수증등의 거래 증명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고객이 아닌 판매상이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뉴스 등에서 지적되어온 부분입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서 소매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나, 90년대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려 하는 경우 자기들이 내야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