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 미용샵 등 카드결제 하면 수수료 나간다고 상품가 + 수수료 붙여서 결제 하라는데 이게 맞아요? 상품가만 결제해도 수수료 붙여서 나가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불법 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 등을 붙여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암암리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걸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관련법규 및 카드사가맹점규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